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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응형운전면허증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 법적 신분증입니다. 특히 갱신 시기를 놓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재시험을 봐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게 되어, 굳이 시험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및 시기
운전면허는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,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.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만료일 약 6개월 전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, 해당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▪︎ 갱신 대상: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▪︎ 갱신 주기: 일반 10년 / 65세 이상 5년
▪︎ 갱신 기간: 면허 만료일 전 6개월 ~ 만료일 전날까지2. 모바일로 갱신하는 방법 (온라인)
모바일 갱신은 도로교통공단의 '안전운전 통합민원'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. 이 방법은 사진 등록과 수수료 결제만으로도 간단히 완료되며, 면허증은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▪︎ 접속 경로: '안전운전 통합민원' 앱 또는 https://www.safedriving.or.kr
▪︎ 본인 인증: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, PASS 앱 등 사용 가능
▪︎ 사진 등록: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파일 제출
▪︎ 수수료 결제: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
▪︎ 면허 수령: 등기우편 (3~5일 소요)단, 온라인 갱신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즉, 만 70세 이상이거나 1종 대형/특수 면허 소지자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3. 오프라인 방문 갱신 방법
온라인 갱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.
▪︎ 방문 장소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경찰서
▪︎ 지참물: 신분증, 운전면허증, 증명사진 1매 (또는 현장 촬영)
▪︎ 수수료: 8,000원 내외 (카드/현금 가능)
▪︎ 처리 시간: 평균 15~30분 소요방문 시에도 사전에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, 일부 지역은 주말 또는 저녁 시간대 운영도 지원합니다.
4. 갱신 시 자주 묻는 질문 (FAQ)
▪︎ 만료일 당일에도 갱신이 가능한가요? → 예. 단, 온라인은 불가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▪︎ 사진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 → 시험장 내에서 촬영 서비스 이용 가능 (일부 유료)
▪︎ 우편 수령이 어려우면? → 직접 수령 선택 가능하나 방문 필요5. 유의사항과 팁
▪︎ 건강검진 대상자(1종 대형, 만 70세 이상 등)는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필수
▪︎ 갱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면허 정지 → 일정 기간 후 재시험 필요
▪︎ 주소지 이전 시, 갱신과 함께 정보 수정도 가능
▪︎ 운전면허증은 일반 신분증으로도 사용되므로 정기 갱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모바일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운전면허 갱신 시스템 덕분에,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면, 온라인 갱신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니 이 방법을 우선 고려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
6. 갱신 관련 꿀팁과 유의사항
▪︎ 갱신 주기 알림 설정하기: 대부분의 사람들은 갱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'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' 앱에서 푸시 알림을 설정해두면, 만료 6개월 전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
▪︎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: 해외 운전이 필요하거나, 외국에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갱신과 함께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. 온라인 또는 방문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,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▪︎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: 온라인 갱신 후 운전면허증 실물이 도착하기 전까지 차량을 운전해야 할 경우,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임시 운전면허증을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7. 운전면허 갱신과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
▪︎ 교통 범칙금 또는 미납 과태료 확인: 운전면허 갱신 전에는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'위택스', '서울시 ETAX', '경찰청 교통민원24'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▪︎ 차량 정보 변경 여부 확인: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차량 소유 상태가 바뀌었다면, 갱신 시 함께 정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차량 등록지와 면허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반응형'모바일 행정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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